<제정사유>
○ CS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및 고객자문위원회의 청렴 옴부즈만 역할 제고를 위해 현행 관련 업무
지침을 규정으로 정비 및 고객자문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범위 확대
* 공사는 고객자문위원회를 청렴 옴부즈만과 연계하여 운영
<주요내용>
○ CS경영 및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업무지침을 사규(규정)로 전환
○ 고객자문위원회의 고객감사 및 제도개선 청구권 조항 신설
- 고객자문위원이 청렴 옴부즈만으로서 역할 및 기능토록 제도적 근거 마련
(붙임) 고객서비스관리규정(안) 전문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10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6300-1042
○ 팩스 : 02-6300-1602
○ 이메일 : lsh1335@at.or.kr
○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획실
CS경영팀 임헌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금융법무부 / 문의전화 : 061-931-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