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설치목적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
>설치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설치)
> 기금연혁
1966.08.0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 1968년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기금 운영
1970.08.04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2214호)으로 법률제명 개정
1976.12.3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법률 제2926호)을 제정, 종전의『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신규 법률에 통합하여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기능 강화
1983.01.01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농림수산부 훈령 제539호) 제정
1994.10.01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을『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사업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령 제796호)으로 제명개정
2000.06.01 『종자산업법』개정(법률 제6190호, 2000.1.21)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호) 으로 『종자기금및인삼산업진흥기금』을 흡수 통합
2000.06.0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에게 위임·위탁
2000.06.07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을『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029호)
2004.12.3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산부문을 수산발전기금에 이관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명칭변경
2007.04.04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을『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268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  담당자 : 차민아 /  문의전화 : 061-931-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