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정보공개 책임자 : 경영지원처 처장 이주표>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를 말합니다.>처리절차
청구서 접수
청구인
정보공개 주관부서
소속기관
정보공개 심의서
담당부서(처리부서)
제3자(관련기관)
정보생산기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
청구서 이송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청구인 확인 청구인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 : 신문수 / 문의전화 : 061-931-1213
정보만족도
· 총
98
건 평가
· 평균4.0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