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정보공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정보공개 책임자 : 경영지원처 처장 이주표
정보공개 주관담당자 : 경영지원처 경영지원부 과장 신문수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 처리절차 안내 이미지 설명

청구서 접수

청구인

정보공개 주관부서

소속기관

정보공개 심의서

담당부서(처리부서)

제3자(관련기관)

정보생산기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공개결정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

청구서 이송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청구인 확인 청구인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정보공개 신청 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양식을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 등록하거나 직접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청구 인에게 정보공개시스템상으로 등록하거나 혹은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공개여부 결정통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 : 신문수 /  문의전화 : 061-931-1213

정보만족도
별점(4.0점/5점) 별점(4.0점/5점) 별점(4.0점/5점) 별점(4.0점/5점) · 총98건 평가 · 평균4.0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