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정보공개 책임자 : 경영안전처 처장 임재형>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정보제공)를 말합니다.>처리절차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청구서 이송을 보낸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청구인에게 청구서 접수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를 한다.
청구인은 담당부서(처리부서)에게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 부터 30일 이내)과 수수료 납부를 한다.
담당부서는(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청구인 확인, 청구인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를 한다.
담당부서(처리부서)는 제3자(관련기관)에게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때)을 한다.
담당부서(처리부서)와 정보생산기관은 상호 협력하며, 담당부서(처리부서)는 공개청수사실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후 심의를 진행하고 정보공개 심의서를 작성한다.
담당부서(처리부서)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게 청구서를 이송하며,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처리부서)에게 공개결과통지, 공개실시결과통지를 한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 : 신문수 / 문의전화 : 061-931-1217
정보만족도
· 총
70
건 평가
· 평균3.8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