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aT는 다양한 사전관리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사전 모니터링

사전 모니터링 - 현지 샘플 수집 - 잔류농약·중금속검사 - 공급자교육 - 데이터 베이스화

사전 모니터링은 주요 수입국 또는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샘플을 무작위로 수집하여 aT 자체 실험실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관리방법입니다.
사전 모니터링 결과는 안전한 수입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전 모니터링은 해당 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농약을 미리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샘플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 도입 대상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사전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실제 도입하는 물량과는 별개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 기준치 초과 검출될 수 있습니다.

사전모니터링요약

사전모니터링요약

사전모니터링요약
항목내용
목적 주요 수입국 농산물 안정성 현황조사,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무작위 수집하여 검사
대상국가 최근 비축농산물을 수입한 적이 있거나 향후 수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
대상품목 비축농산물 수입 대상 품목
검사량 연간 100여건
검사방법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2. 수입 시 검사(수입 비축농산물)

수입 시 검사(수입 비축농산물) 과정

수입 시 검사(수입 비축농산물)

1.국내 반입 전 안전성 검사(공사자체) 합격시 수입 또는 식약처 통관검사(정밀 또는 무작위 표본), 불합격시 폐기 반송

2.식약처 통관검사(정밀 또는 무작위 표본) 합격시 수입, 불합격시 폐기 반송

식약처 통관검사와는 별개로 공사가 수입하는 모든 비축농산물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법적규격에 적합한 물량만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징구하여 법적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100% 합격한 물량만을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이후에도 통관 시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정밀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공사에서 요구하는 검사와 식약처 검사에 모두 합격하여야만 국내 도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시검사요약

수입시검사요약

수입시검사요약
항목내용
목적 비축농산물에 대한 안정성확보 - 법적 및 자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검사기관 식약처 지정 국내외 안정성 검사기관
대상 수입비축농산물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3. 수매 전 검사(국내 비축농산물)
국내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는 일정 물량 단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품에 한해 수매(방출)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안전성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합니다.

시료채취후 수매 전  안정성 검사 합격시 수매(방출) 불합격시 수매(방출)대상에서 제외

국내 수매도 수입 비축농산물 도입과 유사한 검사단계를 거치며, 단, 국내에서 실시하므로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기관(수입 시 식약처, 수매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수매전검사개요

수매전검사개요

수매전검사개요
항목내용
목적 비축농산물에 대한 안정성확보 - 법적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검사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안전성 검사기관
대상 수매비축농산물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4. 보관 농산물 위생안전 관리
수입과 수매를 통해 확보된 물품이 비축기지에서 위생적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안전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검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4회 이상 보관 시설의 위생 상태 및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품목별 무작위 수거검사를 통해 보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품질안전부 /  담당자 : 이계정 /  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