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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및 근거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FTA 농어업법 제13조)
>기금연혁
기금연혁
2004.04.01 한·칠레 FTA 발효
2004.03.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기금설치 근거 마련
2004.04.01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2004.06.23 농특회계에서 전입된 정부출연금으로 기금운용 개시
2006.03.02 한·싱가포르 FTA 발효
2006.09.01 한·EFTA FTA 발효
2007.04.02 한·미 FTA 협상타결
2007.06.01 한·ASEAN FTA 발효
2007.11.06 한·미 FTA 보완대책 발표(기존 과수분야에서 축산, 원예 및 식량 분야까지 지원 확대)
2010.01.01 한·인도 CEPA 발효
2010.10.06 한·EU FTA 정식 서명
2011.07.01 한·EU FTA 발효
2011.08.01 한·페루 FTA 발효
2012.03.15 한·미 FTA 발효
2013.05.01 한·터키 FTA 발효
2014.12.12 한·호주 FTA 발효
2015.01.01 한·캐나다 FTA 발효
2015.12.20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발효
2016.07.15 한·콜롬비아 FTA 발효
2019.10.01 한·중미 FTA 발효
2021.01.01 한·영 FTA 발효
2022.02.01 RCEP 발효
2022.12.01 한·이스라엘 FTA 발효, 한·캄보디아 FTA 발효
2023.01.01 한·인도네시아 FTA 발효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  담당자 : 안정민 /  문의전화 : 061-93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