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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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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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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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공사 홈페이지 www.at.or.kr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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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에 공시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혁신성과부 /
담당자 : 장철훈 /
문의전화 : 061-931-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