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명 | 단위업무명 | 비공개 세부기준 근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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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관련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 |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내부검토(안)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2호 |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한 문서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6호 | 개인 신상보호 | |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 문건이 아닌 상황보고 문서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7호 | 단순 자료 | |
부처간·부서간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 및 회신·제출문서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8호 | " | |
각종 법령·고시·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내부검토(안)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2호 | 내부검토 완료 후 입법예고 등 공개 | |
입찰·계약에 관한 문서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
각종 점검·확인 등에 관한 문서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5호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 | |
각종 시상, 공모, 선정, 법령 유권해석 등 개인신상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 |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하기로 한 사항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4호 | 이해 관계인의 혼란을 초래 | |
각종 위원회 위원, 단체 임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 개인 신상 보호 | |
평가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 자료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3호 | 공정한 평가에 지장 | |
감사실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등 감사관련 자료 |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제1항제5호 | 개인 및 직장 등 신상 보호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문서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 금지) | |
병역사항 신고서 (변동신고서 포함) 제출 | 동 지침 제11조 제1항제5호 | 개인 신상보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동 지침 제11조제1항제5호 | 개인 신상보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인재 지원부 |
승진·강임, 파견·휴직, 전보 등 인사관리 |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1항1호 | 결정·공포 전까지 비공개 |
공사 채용관련 시험문제 관리 | 〃 |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 등 쟁송의 대상이 되어 쟁송 증거물로 사용될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 | |
개인 인사기록 |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 제공 가능 | |
목표관리 | 〃 | 일정한 요건하에 등급별 인원수 공개는 가능 | |
징계 | 〃 | 징계심의 절차가 완료된 후 연도별 ·계급별 징계 인원수 공개는 가능 | |
근무성적 평가 | 〃 |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 |
정책금융부 | 업체별 자금융자 및 담보내역(대출자금액 등) |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1항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업체별 신용평가, 신용정보, 연대보증내역 | 〃 | 〃 | |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 | 〃 | 〃 | |
미곡부 | 대북교류협력사업 | 공사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1조1항2호 | 통일·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 : 신문수 / 문의전화 : 061-931-1217
정보만족도
· 총
41
건 평가
· 평균4.4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