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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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 | 전부서 | 정보공개법 공통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제1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정보공개법 공통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
정보공개법 공통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
정보공개법 공통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
정보공개법 공통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
정보공개법 공통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
정보공개법 공통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
정보공개법 공통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8호 | 공공기관 공통 사항 적용 | ||
정책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내부검토(안) | 제2호 | |||
규정 | 각종 법령, 고시,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내부검토(안) | 제2호 | |||
계약 | 입찰계약에 관한 문서 | 제5호 | |||
감사, 감독 | 각종 점검확인 등 관련문서 | 제5호 | |||
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결정한 사항과 위원의 인적정보 | 제5호 | |||
평가 | 최종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의 정보 | 제6호 | |||
민원 | 민원인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
내부경영 | 우선보고 등 공표된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상황보고 문서 | 제7호 | |||
내부경영 | 부처, 부서간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 및 회신, 제출문서 | 제7호 | |||
고유업무 | 감사실 | 감사업무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등 감사관련 자료 | 제5호 | |
감사업무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제5호 | |||
감사업무 | 병역 신고서(변동신고서 포함) 제출 | 제6호 | |||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문서 | 제1,6호 | |||
인재육성처 인재지원부 | 인사 | 승진, 파견, 휴직, 전보 등의 최종결정을 공표하기 전 인사관리 정보 | 제5,6호 | ||
인사 | 징계 | 제5호 | |||
인사 | 근무성적 평가 | 제1호 | |||
인사 | 개인 인사기록 | 제6호 | |||
인사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등 임원 선발과 관련한 정보 | 제5,6호 | 인사 관련 비공개 업무 추가 | ||
채용 | 공사 채용관련 시험문제 관리 정보 | 제5,6호 | |||
채용 | (정원) 목표관리 | 제5 | |||
재무관리처 정책금융부 | 자금 | 업체별 자금융자 및 담보내역(대출자금액 등) | 제7호 | ||
자금 | 업체별 신용평가, 신용정보, 연대보증내역 | 제7호 | |||
자금 |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 | 제7호 | |||
식량관리처 식량지원부 | 외교 | 대북교류협력사업 | 제2호 | 담당부서 변경(미곡부 → 식량지원부)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 : 신문수 / 문의전화 : 061-931-1217
정보만족도
· 총
55
건 평가
· 평균4.5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