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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의 개념
    •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22개국은 「국가와 인권 NAP(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인권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가 요구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경영에 있어서의 인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용상의 비차별
    •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  강제노동의 금지
    • →  아동노동의 금지
    • →  산업안전보장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  환경권 보장
    • →  소비자 인권보호
  •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도입하여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향상을 도모합니다.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ESG경영부 /  담당자 : 최나연 /  문의전화 : 061-931-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