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공공누리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기대효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 담당자 : 신문수 / 문의전화 : 061-93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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