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제재내용 |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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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지 | 대출금회수 | 위약금징수 | |||
목적외사용등 |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제출 부도, 사업포기 등에 의한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시설·장비 등을 농림업외로 전용 |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1, 2, 3, 4, 5년 | 부당사용한 대출금전액 | 농협연체금리-대출금리 | 2년이상 정지시는 관련분야 기여도·정황고려 50%경감 |
법령위반등 | 관련법령위반/출하의무불이행 | 2년간 정지 또는 감액 | 대출금전액 또는 일부 | (없음) | 대출금회수 시 사업지원기관과협의 |
사업의무 미이행 | 사업실적이 자부담 미만인 경우 | 2년 | 전액 회수 | 농협연체금리 -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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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사업의무에 미달한경우 | (없음) | 미이행금액 | 농협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 문의전화 : 061-93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