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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지원에 따른 사업의무
  • 지원대상 사업을 사전에 약정 또는 통보된 기간내에 지원금액의 125%이행 하여야 함
  • 사업의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원조건 미이행시 제재사항
지원조건 미이행시 제재사항
구분대상제재내용경감
대출정지대출금회수위약금징수
목적외사용등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제출
부도, 사업포기 등에 의한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시설·장비 등을 농림업외로 전용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1, 2, 3, 4, 5년 부당사용한 대출금전액 농협연체금리-대출금리 2년이상 정지시는 관련분야 기여도·정황고려 50%경감
법령위반등 관련법령위반/출하의무불이행 2년간 정지 또는 감액 대출금전액 또는 일부 (없음) 대출금회수 시 사업지원기관과협의
사업의무 미이행 사업실적이 자부담 미만인 경우 2년 전액 회수 농협연체금리
-대출금리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에 미달한경우 (없음) 미이행금액 농협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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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기금관리부 / 문의전화 : 061-93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