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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술마켓

  • aT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aT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 >구매대상 및 자격

    ❍ (구매대상) 공사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의 기술·제품
    ❍ (자격요건) 다음 각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당 기술·제품에 대한 정부인증 신기술, 신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CC인증, GS인증 중 1개 이상의 권리를 보유한 기업
    - 공사가 원하는 분야에 부합하는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등록 절차

  • 등록 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1. 1. 등록신청(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 aT 중소기업기술마켓) / (등록자격) 인증신기술, 특허 등 aT가 활용가능한 기술,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2. 자료 검토(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 (구매 예정 부서) / (자격요건) 신청자격 및 특허 등 인증 보유 여부, (제출서류) 신청서류* 구비 및 작성 기준 준수 등
    3. 3. 자체인증(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 ( 구매 예정 부서) / [심의위원회] (평가항목) 경제성, 적정성 등 6개 항목, (의결방법) 적정, 부적정
    4. 적정일 경우 4.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 부적정일 경우 미등록(검토의견사항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서류 목록 및 양식은 중소기업기술마켓 홈페이지 참고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ESG경영부
  • • 문의전화 : 061-931-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