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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소개

사규 제정·개정 예고

『사규 제정·개정 예고』 게시글의 첨부파일은 의견수렴을 위한 제․개정(안)으로 최종자료가 필요하신 경우는『법령 및 사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 작성일Fri Mar 22 09:23:26 KST 2013
  • 조회수5657

안녕하십니까.

aT 감사실에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는 방법으로

4.2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130321_사전예고제 안내.hwp
  • 민원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hwp
작성자

청렴혁신팀 정은영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금융법무부 / 문의전화 : 061-931-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