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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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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한 품목 및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주요시기에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 등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체감 가능한 사업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누구나 신고 가능한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과 무관한 신고접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입니다.

참여 유통업체와 할인품목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sale.foodnuri.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급상황에 따라 할인품목 및 할인지점은 업체별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문의는 유통업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의 정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정부 보조금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수급 유형(사례)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
- 행사 직전에 정상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 후 정부 지원 할인으로 판매

지원 대상이 아닌 상품에 할인 적용
- 수입 농산물
- 지정되지 않은 품목
- 행사 대상 기간 외 판매

허위 판매 ․ 매출 신고
- 실제 판매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 요청한 경우
- 취소․반품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할인율 미준수
- 정부 지원 할인율을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자체 할인 없이 정부 지원만 적용하는 경우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등 제한 위반
-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내부 직원 또는 특정 고객에게 편법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 시 조치
  • 부당 수령 지원금 환수
  • 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서 (양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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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할인지원부
  • • 문의전화 : 061-931-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