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직자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두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신고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고자의 신고에 의해 직접적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기준
보상대상 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5%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포상금 지급 기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통고처분·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0%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 (2억원 이하)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억원이하
>갑질신고 안내
‘갑질’이란?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 판단기준
-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