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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기준 변경 공고
  • 작성일Fri Dec 10 13:24:57 KST 2010
  • 조회수4124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기준 변경 공고


1. 목  적

 ◦ 신선농산물 등 수출여건을 개선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2. 변경내용

  ◦ ';10.12.31까지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11년도에 선적하는 물량에하여 ';10년도 수출물류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대상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 대상물량 : ';10.12. 1~31까지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으로서 ';11. 3. 31까지 선적물량

   - 지원단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5%


 '11년 수출물류비는 '10년도 지침으로 예고한 바와 같이 류비를 축소 지원할 계획

   - 기본물류비 축소 : ('10) 표준물류비의 15%이내→ ('11P) : 10%이내

   - 총액한도비율 축소 : (';10)표준물류비의 45% 이내(중앙15, 지자체30)

                      → (';11P) 35%이내(중앙10, 지자체25)


3. 지원신청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지원대상 품목 수출실적이 20만불(단일부류 15만불) 이상인 수출자

  ◦ 신청방법 : 수출선적 이후 공사 홈페이지(http://atess.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수출선적일란에 수출신고일 기입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지원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전북지사

063) 211-0447

광주전남지사

062) 940-7017

인천지사

032) 888-6162

대구경북지사

053) 751-8701

강원지사

033) 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 633-4967

충북지사

043) 273-4556

경남지사

055) 274-4819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5

제주지사 

064) 746-9472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수출관리팀 6300-1352)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9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첨부파일
  • 지원기준변경 공고문.hwp
작성자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