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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작성일Fri Dec 10 09:42:38 KST 2010
  • 조회수4104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탁운영자 모집 공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보육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위탁기간

농수산물유통공사 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지상 2층 258

*면적증가 가능

49명 

계약체결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2.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직장보육시설 설치자문‧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보육시설 운영비품 구입 자문 등 

 나. 운영재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금과 정부지원금 및 이용자 부담 보육료

 다. 종사자 보수 :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예정

 라. 보육대상 : 수산물유통공사 직원자녀 등 

 마.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필요시 보육시간 연장 가능)

 바.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3. 신청자격

 가.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

 다.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 5년 이상)이 풍부한 자


4.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공  통

 1.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

 2. 위탁운영 제안서

 3. 보육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4.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시설장) 

 5. 시설장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6. 자산 및 부채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7.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개  별

 1. 법인: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단체: 등록증, 단체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결의서

 3. 개인: 주민등록등본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0.12.10(금)~';10.12.16(목)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하여야함)

 다.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경영관리처 인사팀

  ◦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5층(문의전화☎ 02-6300-1086)

 라.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6. 선정방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5개업체 이내 선정 

  ◦ 2차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및 평가

    - 총 득점을 비교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계획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나. 결과발표 : 개별 통보

 다. 제안 설명회(일시‧장소 : 개별 통지)

  ◦ 업체별 제안설명 시간 : 20분이내(질의/응답시간 포함)

  ◦ 제안 발표 : 발표자 포함하여 3인 이내 참석


7.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공사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화하고 차 순위자와 위탁운영 약정 체결 예정)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를 별도 체결 예정

 다. 위탁운영 조건 숙지 및 어린이집 설치예정 장소를 답사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내용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단, 협의를 통한 변경은 제외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바.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고, 신청서의 요구 사항 또는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요망

 사.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아. 기타 세부사항은 경영관리처 인사팀(담당 김용광 차장 ☏02-6300-1086)으로 문의요망


2010. 12. 1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위탁운영모집공고문(의뢰).hwp
작성자

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