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지원기준 변경 공고
1. 목 적
◦ 신선농산물 등 수출여건을 개선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2. 변경내용
◦ ';10.12.31까지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11년도에 선적하는 물량에 대하여 ';10년도 수출물류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대상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 대상물량 : ';10.12. 1~31까지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으로서 ';11. 3. 31까지 선적물량
- 지원단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15%
※ '11년 수출물류비는 '10년도 지침으로 예고한 바와 같이 기본물류비를 축소 지원할 계획
- 기본물류비 축소 : ('10) 표준물류비의 15%이내→ ('11P) : 10%이내
- 총액한도비율 축소 : (';10)표준물류비의 45% 이내(중앙15, 지자체30)
→ (';11P) 35%이내(중앙10, 지자체25)
3. 지원신청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최근 1년간 지원대상 품목 수출실적이 20만불(단일부류 15만불) 이상인 수출자
◦ 신청방법 : 수출선적 이후 공사 홈페이지(http://atess.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수출선적일란에 수출신고일 기입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지원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4.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 820-2353 |
전북지사 |
063) 211-0447 |
광주전남지사 |
062) 940-7017 |
||
인천지사 |
032) 888-6162 |
||
대구경북지사 |
053) 751-8701 |
||
강원지사 |
033) 647-0071 |
||
부산울산지사 |
051) 633-4967 |
||
충북지사 |
043) 273-4556 |
||
경남지사 |
055) 274-4819 |
||
대전충남지사 |
042) 488-8545 |
||
제주지사 |
064) 746-9472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수출관리팀 6300-1352)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9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