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2010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안내
  • 작성일Wed Dec 02 15:12:18 KST 2009
  • 조회수5231

 

2010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품목 : 8개 품목 (팽이버섯, 사과, 토마토, 멜론, 국화, 선인장, 포도, 딸기)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수출업체

  ① 전년도에 신청품목의 수출을 1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거나 신청품목의 국가전체 수출액기준 3위와 동등이상인 업체(공사 수출물류비 집계를 기준하되, 외국환은행 증명서 등 증빙첨부시 인정)

     ※ 2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한해 참여업체 실적합산 인정

  ② 신청품목 생산자(생산자조직 포함)와 수출농산물 재배계약을 체결한 업체(2009년기준)

  ③ 자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④ 공고일 현재 ';품목별수출협의회';에 가입한 업체(출범품목에 한함)

  ⑤ 신청품목의 생산부터 수출단계까지 관리매뉴얼(자체제작)을 제출한 업체. 단, 확약서 제출후 2010. 6말까지 연기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신청 품목으로 수출물류비 제재를 6월이상 받은 업체는 신청 불가


3. 지원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1년) / 사업기간 : 3개년


4. 지원내용

 ◦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일부보조 [ 1 년차 : 7 0 % 이내, 1 5 0 백만원, 2  년차 : 6 0 %, 12 0 백만원,  3 년차 : 5 0%, 1 00 백만원)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 (매년 운영실적평가를 통해 차년도 인센티브는 차등지원)

  - 규격수출물량에 대해 3년간 표준물류비의 15%이내, 추가 2년간 10%이내 지원

 ◦ 지원용도 :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관리 및 운영비 등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소정양식, <붙임 1> 참조)

  ◦ 해당품목 품질관리매뉴얼 제출확약서 (소정양식, <붙임 2> 참조 / 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07 ~ ';08수출실적증명서(공사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생략가능)

  ◦ ';07 ~ ';08재무제표

  ◦ ';08, ';09대상품목 계약재배 확인서류(계약재배농가수, 계약재배량, 면적)

  ◦ 인증서류(친환경, ISO, GAP, GMP, 전통식품)

  ◦ 기타 사업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2개이상 업체가 공동참여시는 법인설립증명서 제출 (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공사 농수산마케팅처 채소특작수출팀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8F)

    - 문  의 : 채소특작수출팀 양재준 차장 (☎ 02-6300-1452), 이광성 대리 (☎ 02-6300-1457)


 신청서 접수기한 : 2009. 12. 14(월) 18:00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2009년  12 월  3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2.hwp
  • 품질메뉴얼제출확약서2.hwp
  •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2.hwp
작성자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