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인센티브지원 공고
1. 지원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출여건을 개선을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2.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전 품목
◦ 지원기준 : ';09.12.1~12.31까지 수출신고필증 발급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12월 수출실적을 포함하여 단일부류 15만불 또는 지원대상 품목 수출실적이 2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지원액 : 공사가 산정한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 경우 계근표 첨부
※ 지원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4. 서류제출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 820-2353 |
전북지사 |
063) 211-0447 |
광주전남지사 |
062) 940-7017 |
||
인천지사 |
032) 888-6162 |
||
대구경북지사 |
053) 751-8701 |
||
강원지사 |
033) 647-0071 |
||
부산울산지사 |
051) 633-4967 |
||
충북지사 |
043) 273-4556 |
||
경남지사 |
055) 274-4819 |
||
대전충남지사 |
042) 488-8545 |
||
제주지사 |
064) 746-9472 |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수출관리팀 6300-1352,1356) 및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