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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비 인센티브지원 공고
  • 작성일Fri Dec 04 10:49:00 KST 2009
  • 조회수5858

 

수출물류비 인센티브지원 공고



1. 지원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출여건을 개선을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2.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전 품목

  ◦ 지원기준 : ';09.12.1~12.31까지 수출신고필증 발급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12월 수출실적을 포함하여 단일부류 15만불 또는 지원대상 품목 수출실적이 2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지원액 : 공사가 산정한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 경우 계근표 첨부

     ※ 지원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4. 서류제출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전북지사

063) 211-0447

광주전남지사

062) 940-7017

인천지사

032) 888-6162

대구경북지사

053) 751-8701

강원지사

033) 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 633-4967

충북지사

043) 273-4556

경남지사

055) 274-4819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5

제주지사

064) 746-9472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수출관리팀 6300-1352,1356) 및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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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