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aT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요건 개정 안내
aT에서 시행중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중 [잔류농약검사비지원]의 지원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시행일(6월15일) 이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사업 : 잔류농약검사비지원
2. 주요개정내용
① (지원품목)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
❍ (개정전) 농식품 전반(수산물,임산물,연초류 제외)
❍ (개정후) 가공식품의 경우, 사용된 원재료(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가능
- 국산원재료(신선농산물) 및 수출용에 한해서 지원
※ 추가제출서류 : 품목제조보고서(공정도 및 원재료 배합비(국산여부 표기)),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② (지원기간) 연도말 검사성적서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
❍ (개정전) 지원기간 명기 없음
❍ (개정후) 지원기간 : `16. 1. 1 ~ 12. 31(검사성적 통지일 기준)
- 당해연도 검사비 지원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 단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까지 지원신청 가능
③ (지원요건) 검사비 지원가능 성적서상 요건 명확화
❍ (개정전) 검사 농약성분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음
❍ (개정후) 잔류농약 검사시 검출 가능성이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
- 해당 검사의 검사 성적서 상, ① 수출용 여부 ② 수출국 해당농약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③ 농가재배 사용농약 검사확인이 기재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
※ ③의 기재가 없을 경우, 잔류농약 검사의뢰 신청서(검사기관 제출용) 사본 1부,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징구
④ (불합격 성적서 조치사항) 불합격 성적서 지원시, 확인서 징구여부
❍ (개정전) 기준없음
❍ (개정후) 불합격분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징구
3. 시행일자 : 2016년 6월 15일(성적통지일 기준)부터 적용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각종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5.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이세호 대리(061-931-0825) 및 aT 각 지역본부
관 할 |
연락처 |
관 할 |
연락처 |
관 할 |
연락처 |
서울경기 |
02-820-2353 |
인 천 |
032-272-3009 |
강 원 |
033-920-1545 |
충 북 |
043-902-9529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23 |
전 북 |
063-904-5874 |
광주전남 |
062-940-7014 |
대구경북 |
053-218-4904 |
부산울산 |
051-947-1086 |
경 남 |
055-274-4815 |
제 주 |
064-746-9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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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산수출부 이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