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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aT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요건 개정 안내
  • 작성일Tue May 24 09:24:35 KST 2016
  • 조회수3236

2016년도 aT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요건 개정 안내


 aT에서 시행중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중 [잔류농약검사비지원]의 지원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시행일(6월15일) 이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사업 : 잔류농약검사비지원

2. 주요개정내용
  ① (지원품목)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
    ❍ (개정전) 농식품 전반(수산물,임산물,연초류 제외)
    ❍ (개정후) 가공식품의 경우, 사용된 원재료(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가능
      - 국산원재료(신선농산물) 및 수출용에 한해서 지원
    ※ 추가제출서류 : 품목제조보고서(공정도 및 원재료 배합비(국산여부 표기)), 수출신고필증 및 B/L 사본


 ② (지원기간) 연도말 검사성적서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
   ❍ (개정전) 지원기간 명기 없음
   ❍ (개정후) 지원기간 : `16. 1. 1 ~ 12. 31(검사성적 통지일 기준)
     - 당해연도 검사비 지원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 단 12월 검사분에 한하여 1월 5일까지 지원신청 가능 

 ③ (지원요건) 검사비 지원가능 성적서상 요건 명확화
   ❍ (개정전) 검사 농약성분에 대한 별도 기준 없음
   ❍ (개정후) 잔류농약 검사시 검출 가능성이 높은 농약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
     - 해당 검사의 검사 성적서 상, ① 수출용 여부 ② 수출국 해당농약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③ 농가재배 사용농약 검사확인
이 기재된 건에 대해서만 지원
   ※ ③의 기재가 없을 경우, 잔류농약 검사의뢰 신청서(검사기관 제출용) 사본 1부, 농약사용기록대장 1부 징구

 

 ④ (불합격 성적서 조치사항) 불합격 성적서 지원시, 확인서 징구여부
   ❍ (개정전) 기준없음
   ❍ (개정후) 불합격분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징구

3. 시행일자 : 2016년 6월 15일(성적통지일 기준)부터 적용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각종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5.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이세호 대리(061-931-0825) 및 aT 각 지역본부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2-820-2353

인 천

032-272-3009

강 원

033-920-1545

충 북

043-902-9529

대전세종충남

042-389-5023

전 북

063-904-5874

광주전남

062-940-7014

대구경북

053-218-4904

부산울산

051-947-1086

경 남

055-274-4815

제 주

064-746-9472

-

 


2016.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농산수출부 이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