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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농식품 수출 개별브랜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Tue May 31 16:12:05 KST 2016
  • 조회수3664

2016 농식품 수출 개별브랜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공고문)

 

농식품 자가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수출업체 대상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 농식품의 해외시장 브랜드 파워 제고



□ 모집개요

구 분

가공식품

신선농축산물

지원대상

2015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가공식품 브랜드

2015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신선부류 브랜드
※ 대기업 제외
※ 신선품목 : 장미, 사과, 버섯류,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단감, 배, 백합, 국화, 닭고기, 오리고기 등 과실류, 과채류, 화훼류, 신선육류 등

지원내용

목표국가 내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및 브랜드 진단 사업

사업비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30백만원)
* 단, 대기업은 30%이내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130백만원)

모집규모

8개 브랜드 내외

   * 수산식품 제외 / * 분야별 사업량은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업체에서 지원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목표국가 브랜드 미등록업체가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6.12.2 이내 목표국가 상표등록 및 증빙제출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하며 기한 내 등록 미완료 시 정산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 사업신청목록 중
    개별브랜드 지원사업 선택


 ◦ 신청기간 : 2016. 5. 30(월) ∼ 6. 10(금) 18:00限 
 ◦ 샘플 및 서류 : 지원신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기 제출업체도 반드시 등록 필요)
   ※ 기타 제출서류(붙임참조)는 jpg,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e-mail 송부 : brand@at.or.kr


□ 선정업체 지원사항

지원항목

세부지원내용 예시

홍보마케팅

  -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각종 매체광고, 구전홍보, 이벤트, 온라인홍보, 공익PR,
     언론 PR 등 마케팅비용 

   * aT의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판촉, 박람회 제외 
  - 목표국 공략을 위한 자사 브랜드 진단


□ 기업분류 기준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 2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업체

□ 문의처 : aT 식품수출부 정현철 차장(061-931-0841), 유은정 대리 (061-931-0846)

첨부파일
  • 추가모집 공고문(개별브랜드).hwp
  • 첨부(지원신청서).hwp
작성자

식품수출부 유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