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식품 수출 개별브랜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공고문)
농식품 자가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수출업체 대상
브랜드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 농식품의 해외시장 브랜드 파워 제고
□ 모집개요
구 분 |
가공식품 |
신선농축산물 |
지원대상 |
2015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
2015년 기준 수출실적이 있는 |
지원내용 |
목표국가 내 브랜드 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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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50%이내 |
총 사업비의 80%이내 |
모집규모 |
8개 브랜드 내외 |
* 수산식품 제외 / * 분야별 사업량은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업체에서 지원 브랜드의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목표국가 브랜드 미등록업체가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6.12.2 이내 목표국가 상표등록 및 증빙제출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기한 내 등록 미완료 시 정산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 → 사업신청목록 중 |
◦ 신청기간 : 2016. 5. 30(월) ∼ 6. 10(금) 18:00限
◦ 샘플 및 서류 : 지원신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기 제출업체도 반드시 등록 필요)
※ 기타 제출서류(붙임참조)는 jpg,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하여 e-mail 송부 : brand@at.or.kr
□ 선정업체 지원사항
지원항목 |
세부지원내용 예시 |
홍보마케팅 |
-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한 각종 매체광고, 구전홍보, 이벤트, 온라인홍보, 공익PR, |
□ 기업분류 기준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 2항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업체 |
□ 문의처 : aT 식품수출부 정현철 차장(061-931-0841), 유은정 대리 (061-931-0846)
식품수출부 유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