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지원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임산물의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
2. 신청대상 : 국내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모집규모 : 상품화 사업 1~3단계(신청단계 업체 선택)
3. 지원내용 : 상품개발, 수출상담활동, 해외마케팅 등 관련비용
4.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6. 11. 29
5. 지원기준
구 분 |
1단계 (제품현지화) |
2단계 (시장개척) |
3단계 (시장정착) |
선정업체수 |
1 |
3 |
1 |
지원대상 |
시제품 개발 중/완료 |
제품현지화 완료 |
시장진입 완료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
소요예산 |
20백만원 |
60백만원 |
20백만원 |
수출목표액 |
지원한도의 0.5배 |
지원한도의 1배 또는 |
지원한도의 1.5배 또는 |
수출의무액 |
- |
- |
지원한도의 1.5배 또는 수출 |
정산액 |
집행인정액 × 80% 이내, 지원한도(조정)액 초과 불가 |
※ 전년실적 : ‘15.1.1부터 ’15.12.31까지 지원품목을 목표국가로 수출한 실적
※ 시장개척단계에 해당하는 1~2단계의 경우 수출의무액 면제
※ 수출의무액 미달성 시 사업정산 제외(3단계)
※ 지원한도 조정액 : [중간점검시 조정액] 또는 [지원한도(조정)액×수출목표 달성율(100%한도내)]중 적은 금액
6.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공사소정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5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사전 동의시 제외), ‘14․‘15년 재무제표 사본, 각종 인증서 사본, 홍보리플렛 등
◦ 신청서 접수기한 : ‘16. 6. 3. 마감 18:00한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aT 홈페이지(www.at.or.kr) 배너와 링크)
- 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 업데이트가 필요한 재무제표, 수출관련 인증서 등은
별도 제출(우편, FAX 중 선택 송부)
* 우편 : 58217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 문의처 : aT 임축산수출 T/F 김태식 차장 (Tel : 061-931-0831 / FAX : 061-804-4539)
2016. 5. .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임축산수출TF팀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