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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저가수입, “어림없다.”
  • 작성일Wed Dec 28 09:33:13 KST 2005
  • 조회수7151

최근 농산물의 저가수입신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수입 가능가격을 조사해서 수입관련기관에 제공하는 ‘수입정보조사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T는 고율관세를 피해 위장 수입하는 이른바 유사대체품인 냉동고추, 냉동마늘, 볶음땅콩, 찐쌀 등 39개 품목에 대한 한국항 도착 민간도입가능원가를 조사해 지난 9월부터 매달 25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aT가 제공한 최저도입가능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수입신고 심사가격을 책정해 전국 일선세관에 시달,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aT가 자료제공에 나선 것은 농산물은 국내산과 수입품의 가격차가 커 편법·불법 수입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가, 낮은 가격으로 통관시켜 수입자만 폭리를 취하고 시중에는 국내산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통시켜 결국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건고추는 관세가 270%이나, 냉동고추는 관세가 그 10분의 1인 27%인 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의 경우 냉동고추로 수입하고, 통관신고가격도 톤당 100불~200불로 신고했으나, aT가 지난 9월부터 매10일 간격으로 민간의 최저수입가능가격(10월중에는 톤당 450불 수준)을 조사해 관세청에 통보한 후로는 민간의 저가수입신고가 대폭 줄고, 수입량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한 결과, 냉동고추는 수입성수기인 지난 10월의 경우 작년 10월에 비해 수입량이 97% 줄었고, 깐마늘과 냉동마늘도 올해 10월에 9월에 비해 각각 60%, 94% 감소한 반면, 수입신고가격은 크게 올라 9월에 비해 10월에는 양파 179%, 볶음땅콩 179%, 냉동마늘이 138% 로 상승하는 등 전 품목의 수입신고가격이 상승했다.

부정수입되는 품목은 우리 농업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국내가격이 높은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등 약 30여 품목으로, 부정수입 유형도 매우 다양해 ▲관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정상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거나 ▲고율관세를 피하려고 저율관세로 품목을 위장신고 ▲정규규격 위반 ▲선적서류기재 수량보다 초과선적 ▲포장박스 내에 고가제품 속박이 ▲냉장컨테이너 안쪽에 고가제품을 몰래 적재(이른바 커튼치기)하는 등 은밀하고도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aT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감춘 aT 정보센터 본부장은 “앞으로 농산물 수입정보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모니터에게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교육시키고 조사국가와 조사품목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수입관련 기관간에 조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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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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