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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디지털혁신처 처장 김석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디지털운영부 대리 정주희, 정보보안기획부 과장 윤건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공표할 예정이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시내버스 운행정보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 공공데이터 사용자 의견
사용자 의견 게시판 이용 안내
  • 작성일Wed Oct 28 13:47:00 KST 2020
  • 조회수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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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부 ICT기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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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디지털운영부 / 문의전화 : 061-93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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