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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정·개정 예고

물품관리요령 개정

게시글 정보
작성일: Thu May 18 15:43:14 KST 2017
조회수: 5914

물품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안내문에 고지되어 있는 방법으로 6.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시설관리부 심영리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금융법무부
  • • 문의전화 : 061-931-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