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소개
사규 제정·개정 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사 민원처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담당자 : 감사실 청렴혁신부 송봉석 차장
○ 전화 : 061-931-0411
○ 팩스 : 061-804-4523
○ 이메일 : bizman@at.or.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
첨부 1. 사전예고 안내문
2. 신구대비표
3. 개정안 전문
160527 사전예고제 안내.hwp
32.0KB160526 민원처리규정 개정안-법무확인후.hwp
96.5KB160425 민원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법무확인후.hwp
63.5KB청렴감사부 송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