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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정·개정 예고

민원처리규정 개정

게시글 정보
작성일: Fri May 27 16:36:14 KST 2016
조회수: 626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사 민원처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담당자 : 감사실 청렴혁신부 송봉석 차장
   ○ 전화 : 061-931-0411
   ○ 팩스 : 061-804-4523
   ○ 이메일 : bizman@at.or.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

첨부 1. 사전예고 안내문
       2. 신구대비표
       3. 개정안 전문

첨부파일

작성자

청렴감사부 송봉석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금융법무부
  • • 문의전화 : 061-931-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