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어린이집」 위탁운영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보육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위탁기간 |
농수산물유통공사 어린이집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
지상 2층 258㎡ *면적증가 가능 |
49명 |
계약체결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
2. 주요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직장보육시설 설치자문‧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완‧관리, 보육시설 운영비품 구입 자문 등
나. 운영재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원금과 정부지원금 및 이용자 부담 보육료
다. 종사자 보수 :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예정
라. 보육대상 :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자녀 등
마. 보육시간 : 평일 07:30∼19:30(필요시 보육시간 연장 가능)
바.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3. 신청자격
가.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나. 법인‧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
다.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시설장 경력 5년 이상)이 풍부한 자
4. 신청서류
구 분 |
내 용 |
공 통 |
1.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 2. 위탁운영 제안서 3. 보육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4.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시설장) 5. 시설장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6. 자산 및 부채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7.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개 별 |
1. 법인: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2. 단체: 등록증, 단체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결의서 3. 개인: 주민등록등본 |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0.12.10(금)~';10.12.16(목)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하여야함)
다. 접 수 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경영관리처 인사팀
◦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5층(문의전화☎ 02-6300-1086)
라. 제출부수 : 8부(원본 1부, 사본 7부)
6. 선정방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에서 5개업체 이내 선정
◦ 2차 제안 설명회(프리젠테이션) 및 평가
- 총 득점을 비교하여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계획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나. 결과발표 : 개별 통보
다. 제안 설명회(일시‧장소 : 개별 통지)
◦ 업체별 제안설명 시간 : 20분이내(질의/응답시간 포함)
◦ 제안 발표 : 발표자 포함하여 3인 이내 참석
7.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공사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화하고 차 순위자와 위탁운영 약정 체결 예정)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를 별도 체결 예정
다. 위탁운영 조건 숙지 및 어린이집 설치예정 장소를 답사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내용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단, 협의를 통한 변경은 제외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바.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고, 신청서의 요구 사항 또는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요망
사.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아. 기타 세부사항은 경영관리처 인사팀(담당 김용광 차장 ☏02-6300-1086)으로 문의요망
2010. 12. 1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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