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추가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국산원료 사용 고품질 녹차에 대한 해외 경쟁력 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해 제조녹차 및 현미녹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주 원료가 국산인 제조녹차(티백제품) 및 현미녹차(잎녹차 및 티백제품)
- 주 원료 : 제조녹차(녹차잎), 현미녹차(녹차잎, 현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농식품(과실, 화훼, 채소 등 9개부류) 수출실적이 20만불(U$)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및 지원품목의 수출실적이 15만불(US$) 이상인 업체
2. 지원기간 : 공고일 ~ ';10.12.31 선적분
- 단, 예산 부족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음
3.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4.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관할 지사에 매월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류 : http://atess.at.or.kr/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공통)
② 선하증권(B/L) Copy본 1부(공통)
③ 국내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 COPY본 1부(공통)
④ 국산원료구매확인서류 및 국산원료사용확인서류(제조녹차 및 현미녹차)
- 국산원료사용이 의무화된 지리적표시등록업체,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 등은 해당 인증 또는 등록서류로 대체 가능
5.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820-2355 |
광주전남지사 |
062)940-7017 |
인천지사 |
032)888-6162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강원지사 |
033)647-0061 |
부산울산지사 |
051)633-4967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남지사 |
055)274-4818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5 |
제주지사 |
064)746-9472 |
전북지사 |
063)211-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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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수출관리팀(☎ 02-6300-1352),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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