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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추가지원 계획 공고
  • 작성일Mon Oct 18 16:59:46 KST 2010
  • 조회수3960

 

2010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추가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국산원료 사용 고품질 녹차에 대한 해외 경쟁력 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해 제조녹차 및 현미녹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주 원료가 국산인 제조녹차(티백제품) 및 현미녹차(잎녹차 및 티백제품)

   - 주 원료 : 제조녹차(녹차잎), 현미녹차(녹차잎, 현미)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의 농식품(과실, 화훼, 채소 등 9개부류) 수출실적이 20만불(U$) 이상인 업체 또는 물품공급자 및 지원품목의 수출실적이 15만불(US$) 이상인 업체 


2. 지원기간 : 공고일 ~ ';10.12.31 선적분 

   - 단, 예산 부족 시에는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음 


3.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4.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신청대상자가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관할 지사에 매월 신청

 ◦ 신청시기 : 매월 10일까지(당월 수출분은 다음월 10일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류 : http://atess.at.or.kr/에서 신청 및 붙임서류 다운로드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공통)

   ② 선하증권(B/L) Copy본 1부(공통)

   ③ 국내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 COPY본 1부(공통)

   ④ 국산원료구매확인서류 및 국산원료사용확인서류(제조녹차 및 현미녹차)

     - 국산원료사용이 의무화된 지리적표시등록업체, 전통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 등은 해당 인증 또는 등록서류로 대체 가능


5.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820-2355

광주전남지사

062)940-7017

인천지사

032)888-6162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원지사

033)647-0061

부산울산지사

051)633-4967

충북지사

043)273-4556

경남지사

055)274-4818

대전충남지사

042)488-8545

제주지사

064)746-9472

전북지사 

063)2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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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팀 수출관리팀(☎ 02-6300-1352),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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