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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 지원업체 2차 모집 공고
  • 작성일Fri Oct 15 09:43:31 KST 2010
  • 조회수3744

 

';10년도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 지원업체 2차 모집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 『2010년도 해외 유기 가공식품 인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외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0년도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 식품제조 업체

  * 신규 인증획득 및 계획업체를 우선하며 기존 인증 업체로서 재심사를 통한 인증 연장업체도 지원 가능

 ◦ 인증지원 분야 : EEC 834/2007(EU), NOP(미국), JAS(일본)

 ◦ 컨설팅 분야 :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및 획득에 필요한 기본사항

 ◦ 지원내용 :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지원(업체별 최대 600만원 한도)

 ◦ 지원금액 : (인증심사비) 최대 5백만원, (컨설팅비용) 최대 1백만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10.14 ~ ';10.10.26(화) 15:00시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푸드인코리아 홈페이지(공지사항다운로드)

               *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3. 제출서류

◦ 해외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선정은 아래의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함


 < 우선순위 기준 >

   ① 식품산업진흥법의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보유업체

   ② 해외유기가공식품 2010년 신규 인증 획득 및 계획 업체

   ③ 해외유기가공식품 기존인증업체로서 2010년 재심사를 통한 인증연장업체

   ④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수출실적이 많은 사업자

   ⑤ EEC 834/2007, NOP, JAS 동시 인증 추진업체

   ⑥ 국내산 유기원료 구매실적이 많은 사업자

   ⑦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5. 문의처

◦ 전화 : 02)6300-1306, 1315(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6. 기 타

해외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를 통하여 수행

   


  

첨부파일
작성자

강원지사 박덕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