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원예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내용 (백만원)
구 분 |
지원 한도 사업비 |
지원규모 |
기준단가 |
||||||||
신 규 |
개 보 수 |
||||||||||
사업비 |
지원금액 |
사업비 |
지원금액 |
||||||||
보조 |
융자 |
보조 |
융자 |
||||||||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
예 냉 설 비 |
차압식 |
70 |
28 |
21 |
17.5 |
7 |
5.25 |
66m2 |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
강제 |
60 |
24 |
18 |
15.0 |
6 |
4.5 |
66m2 |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신규의 25% |
|||
진공식 |
200 |
80 |
60 |
- |
- |
- |
1대 |
200백만원/대 |
|||
저온저장고 |
150 |
60 |
45 |
37.5 |
15 |
11.25 |
165m2 |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
저온선별장 |
210 |
84 |
63 |
- |
- |
- |
990m2 |
24만원/m2 |
|||
냉장 차량 |
2.5톤 |
20 |
10 |
- |
- |
- |
- |
1대 |
20백만원의 50% |
||
2.5톤 |
52 |
26 |
- |
|
- |
- |
1대 |
52백만원의 50% |
주1) 사업비는 한도액 기준(한도 초과 불가)이며, 지원금액은 아래 제시된 ";지원요건"; 기준
주2) 산지 저온선별장은 기존시설의 저온화를 위한 개보수를 의미함
주3) 지원규모 및 기준단가는 참고로 활용하되, 시설특성에 따라 규모․단가 변동 가능
주4) 산지저온시설과 차량을 중복 신청 가능
주5) 저온수송차량은 저온유통품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2.5톤 미만, 2.5톤 이상)구입에 한함
2. 지원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70%(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자격요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수출하기 위하여 결성한 생산자조직으로 농수산법인지원요건(공통)을 충족하는 법인
- ';10년도 선정사업자로 사업추진 중인 조직도 여타 사업 신청 가능
4. 사업신청기간 :';10. 10. 1(금)~10. 20(수)
※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5. 신청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사업 신청서(산지시설, 저온수송차량)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과 함께 제출
❍ 우편(방문)접수 주소 : (우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선진유통처 유통조성팀
❍ 문의처 : ☎ 02) 63001587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산지시설, 저온차량 부문 해당신청서 작성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④ 품목별 판매 증빙 자료, 출하처별 판매 실적(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⑤ 최근 결산년도 고정자산명세서
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저온시설에 한하며,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
⑧ 기타 신청서 작성 시 활용 및 평가 근기자료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체크내역 확인 후 첨부
- ';10년도 선정사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출
7. 선정절차
❍ 지역농협 및 농수산법인 지원요건(공통)을 충족하는 생산자 조직으로 ';10. 11월말 사업완료 조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조직이 초과할 경우 탈락사업자를 차년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8.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권";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9. 선정조직 발표 : 해당조직에 별도 통보
2010. 9. 30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유통정보팀 안성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