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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 작성일Tue Oct 05 10:12:34 KST 2010
  • 조회수3930

 

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원예농산물의 안전성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내용                                                                                                                  (백만원)

구    분

지원 한도 사업비

지원규모 

기준단가 

신  규

개 보 수

사업비 

지원금액 

사업비 

지원금액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비 

차압식 

70 

28 

21 

17.5 

5.25 

66m2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강제
통풍식 

60 

24 

18 

15.0 

4.5 

66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신규의 25%

진공식 

200 

80 

60 

1대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150 

60 

45 

37.5 

15 

11.25 

165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210 

84 

63 

990m2 

24만원/m2 

냉장

차량 

2.5톤
미만 

20 

10 

1대 

20백만원의 50%

2.5톤
이상 

52 

26 

  

1대 

52백만원의 50%

  주1) 사업비는 한도액 기준(한도 초과 불가)이며, 지원금액은 아래 제시된 ";지원요건"; 기준

  주2) 산지 저온선별장은 기존시설의 저온화를 위한 개보수를 의미함

  주3) 지원규모 및 기준단가는 참고로 활용하되, 시설특성에 따라 규모․단가 변동 가능

  주4) 산지저온시설과 차량을 중복 신청 가능

  주5) 저온수송차량은 저온유통품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2.5톤 미만, 2.5톤 이상)구입에 한함


2. 지원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70%(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자격요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수출하기 위하여 결성한 생산자조직으로 농수산법인지원요건(공통)을 충족하는 법인

  - ';10년도 선정사업자로 사업추진 중인 조직도 여타 사업 신청 가능 


4. 사업신청기간 :';10. 10. 1(금)~10. 20(수)

  ※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5. 신청방법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사업 신청서(산지시설, 저온수송차량)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과 함께 제출

  ❍ 우편(방문)접수 주소 : (우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선진유통처 유통조성팀

  ❍ 문의처 : ☎ 02) 6300­1587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산지시설, 저온차량 부문 해당신청서 작성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④ 품목별 판매 증빙 자료, 출하처별 판매 실적(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⑤ 최근 결산년도 고정자산명세서

  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저온시설에 한하며,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

  ⑧ 기타 신청서 작성 시 활용 및 평가 근기자료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체크내역 확인 후 첨부

   - ';10년도 선정사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만 제출


7. 선정절차

  지역농협농수산법인 지원요건(공통)을 충족하는 생산자 조직으로 ';10. 11월말 사업완료 조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조직이 초과할 경우 탈락사업자를 차년도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


8.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권";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9. 선정조직 발표 : 해당조직에 별도 통보



2010. 9. 30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차량신청서1.hwp
  • 시설신청서1.hwp
작성자

유통정보팀 안성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