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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안내
  • 작성일Tue Oct 05 10:06:48 KST 2010
  • 조회수4324

 2011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안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산지에 저온 유통시설․차량 등을 지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한도 사업비

지원

규모

기준단가 등

비고

신  규

개 보 수

사업비

지원금액

사업

지원금액 

보조

융자

지방비

보조

융자

산지

저온

시설

차압식 

70

28

21

-

17.5

7

5.25

66m2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김  치

가  공

업체는

신규만

해  당

강제

통풍식

60

24

18

-

15.0

6

4.5

66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200

80

60

-

-

-

-

1대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150

60

45

-

37.5

15

11.25

165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45

13.5

-

13.5

 -

-

-

66m2 

급속냉동(-40℃이하)시설 9.9m2 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작업실 33㎡이상

저온선별장

210

84

63

-

-

-

-

990m2

24만원/m2

 

수송

차량

냉장

차량

1~5톤

20~

100

10~

50

-

-

-

-

-

1대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화물자동차에 윙바디, 축 설치) 가격의 50%


❍ 지원 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60%(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저온수송차량 : 국고 보조 50%, 자부담 50%

   -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 국고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격 요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수산업법인, 김치가공업체(농협 및 민간업체)

❍ 선정 기준

  - 매출규모, 기존 시설기반 등 사업실적 평가

❍ 궁금사항 문의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

                              전화. (02) 6300-1586 /  팩스. (02) 6300-1607

 

농림수산식품부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첨부파일
작성자

유통정보팀 안성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