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
원예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백만원)
구 분 |
지원 한도 사업비 |
지원규모 |
기준단가 |
||||||||
신 규 |
개 보 수 |
||||||||||
사업비 |
지원금액 |
사업비 |
지원금액 |
||||||||
보조 |
융자 |
보조 |
융자 |
||||||||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
예 냉 설 비 |
차압식 |
70 |
28 |
21 |
17.5 |
7 |
5.25 |
66m2 |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
강제통풍식 |
60 |
24 |
18 |
15.0 |
6 |
4.5 |
66m2 |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신규의 25% |
|||
진공식 |
200 |
80 |
60 |
- |
- |
- |
1대 |
200백만원/대 |
|||
저온저장고 |
150 |
60 |
45 |
37.5 |
15 |
11.25 |
165m2 |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
저온선별장 |
210 |
84 |
63 |
- |
- |
- |
990m2 |
24만원/m2 |
|||
냉장 차량 |
2.5톤미만 |
20 |
10 |
- |
- |
- |
- |
1대 |
20백만원의 50% |
||
2.5톤이상 |
53 |
26 |
- |
|
- |
- |
1대 |
53백만원의 50% |
주2) 산지 저온선별장은 기존시설의 저온화를 위한 개보수를 의미함
주3) 지원규모 및 기준단가는 참고로 활용하되, 시설특성에 따라 규모․단가 변동 가능
주4) 산지저온시설과 차량을 중복 신청 가능
주5) 저온수송차량은 저온유통품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2.5톤 미만, 2.5톤 이상)구입에 한함
2. 지원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70%(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자격요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4. 사업신청기간 :';10. 2. 22(월) ~ 2. 26(금)
※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은 신청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5. 신청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10년도 사업신청서(산지시설, 저온차량)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우편(방문)접수 주소 : (우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선진유통처 유통조성팀
❍ 문의처 : ☎ 02-6300-1587
□ 2008년도 동 사업 선정조직에서도 당시 선정된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승계하여 지원
❍ 단, 2008년도 기 선정조직이 사업신청 시 우선 지원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0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2008년 선정조직은 해당시설에 대해 사업비 및 신청 규모가 당초 대비 변경되었을 시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변경하여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산지시설, 저온차량 부문 해당신청서 작성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④ 품목별 판매 증빙 자료, 출하처별 판매 실적(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⑤ 최근 결산년도 고정자산명세서
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저온시설에 한하며,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
⑧ 기타 신청서 작성 시 활용 및 평가 근기자료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체크내역 확인 후 첨부
7. 선정기준
□ 매출규모(중점지원품목 포함), 기존 시설 기반 등 사업 실적 평가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8.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권";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9. 선정조직 발표 :';10. 3. 30 (aT 홈페이지 게시)
2010. 2. 22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