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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
  • 작성일Mon Feb 22 09:32:18 KST 2010
  • 조회수3930

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



  원예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백만원)

  

구    분

지원 한도 사업비

지원규모

기준단가

신  규

개 보 수

사업비

지원금액

사업비

지원금액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차압식

70

28

21

17.5

7

5.25

66m2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강제통풍식

60

24

18

15.0

6

4.5

66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신규의 25%

진공식

200

80

60

-

-

-

1대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150

60

45

37.5

15

11.25

165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210

84

63

-

-

-

990m2

24만원/m2

냉장

차량

2.5톤미만

20

10

-

-

-

-

1대

20백만원의 50%

2.5톤이상

53

26

-

 

-

-

1대

53백만원의 50%

  주1) 사업비는 한도액 기준(한도 초과 불가)이며, 지원금액은 아래 제시된 ";지원요건"; 기준

  주2) 산지 저온선별장은 기존시설의 저온화를 위한 개보수를 의미함

  주3) 지원규모 및 기준단가는 참고로 활용하되, 시설특성에 따라 규모․단가 변동 가능

  주4) 산지저온시설과 차량을 중복 신청 가능

  주5) 저온수송차량은 저온유통품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2.5톤 미만, 2.5톤 이상)구입에 한함


2. 지원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70%(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자격요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4. 사업신청기간 :';10. 2. 22(월) 2. 26(금)

 ※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은 신청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5. 신청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10년도 사업신청서(산지시설, 저온차량)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우편(방문)접수 주소 : (우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선진유통처 유통조성팀

   ❍ 문의처 : ☎ 02-6300-1587

  □ 2008년도 동 사업 선정조직에서도 당시 선정된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승계하여 지원

   ❍ 단, 2008년도 기 선정조직이 사업신청 시 우선 지원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0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2008년 선정조직은 해당시설에 대해 사업비 및 신청 규모가 당초 대비 변경되었을 시 사업비 한도 내에서 변경하여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산지시설, 저온차량 부문 해당신청서 작성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품목별 판매 증빙 자료, 출하처별 판매 실적(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최근 결산년도 고정자산명세서

  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저온시설에 한하며,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

  ⑧ 기타 신청서 작성 활용 및 평가 근기자료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체크내역 확인 후 첨부


7. 선정기준

 □ 매출규모(중점지원품목 포함), 기존 시설 기반 등 사업 실적 평가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8.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권";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9. 선정조직 발표 :';10. 3. 30 (aT 홈페이지 게시)



2010. 2. 22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추가선정공고)붙임2.hwp
  • (추가선정공고)붙임3.hwp
  • (추가선정공고)붙임1.hwp
작성자

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