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농축산물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곡류, 가공밥, 장류, 차류, 식재료 12개 부류로 첨부 지침에서 정한 품목
◦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2개부류)의 수출실적이 20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물품공급자
- 단일부류는 수출실적이 15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물품공급자
◦ 지원액 : 표준물류비의 15%(단,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지급 될 수 있음)
2. 지원기간 : ';10. 1. 1 ~ ';10. 12. 31 수출 선적분(선적, 항공)
3.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4.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고객지원시스템(http://www.atbid.co.kr/tra/bt.jsp)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 단, ';10.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월 신청기한까지 반드시 신청. 그 이후는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첨부되는 지침에서 서식 출력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
② 선하증권(B/L) 또는 Air Waybill Copy본 1부
③ 원산지 증명서 및 수출추천승인서 사본 각1부(미곡류 수출업체)
④ 품목특성에 따른 추가되는 서류 등
5.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 820 - 2353 |
광주전남지사 |
062) 940 - 7017 |
인 천 지 사 |
032) 888 - 6162 |
대구경북지사 |
053) 751 - 8701 |
강 원 지 사 |
033) 647 - 0071 |
부산울산지사 |
051) 633 - 4967 |
충 북 지 사 |
043) 273 - 4556 |
경 남 지 사 |
055) 274 - 4818 |
대전충남지사 |
042) 488 - 8545 |
제 주 지 사 |
064) 746 - 9472 |
전 북 지 사 |
063) 211 - 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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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수출관리팀(☎ 02-6300-1352, 1356)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관리비축팀 강하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