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31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10년도 해외농업개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및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10년 해외농업개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및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
Ⅰ.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1.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
예산액(천원)* |
보조대상자 |
합 계 |
3,000,000 |
|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
500,000 |
2. 가. 보조대상자 참조 |
기반구축사업 |
2,500,000 |
한국농어촌공사 |
* 예산액은 사업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해외농업환경조사)
ㅇ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ㅇ 밀·콩·옥수수 등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농산물 조사자 우선 지원
ㅇ 아래와 같은 기관·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사업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수산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붙임 1)
- 비영리법인
나. 보조대상 사업비
(1)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별지 1';을 기준으로 함
(2) 기반구축사업 : 정보 포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컨설팅,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워크숍 등 해외농업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다. 보조비율
(1)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ㅇ 보조한도액의 70% 이내(조사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
조사 사업 유형 |
보조비율(%) |
|
신규업체 |
기존업체 |
|
신규 국가 조사 |
70 |
50 |
기 조사된 국가의 신규 또는 인근지역 조사 |
60 |
40 |
기 조사된 국가의 기 조사된 지역 조사(대상 품목 상이) |
50 |
30 |
* 인근지역의 범위 및 분류되지 않은 유형은 사업자 선정심의회에서 판정
* 기 조사 국가 및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www.oads.or.kr) 참조
(2) 기반구축사업
ㅇ 보조대상사업비의 100% 이내
라. 사업기간 및 보조금 교부 등
(1)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ㅇ 조사기간 : 2010년 9월 30일까지
- ';조사보고서'; 및 ';정산서류(증빙자료 첨부)';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
ㅇ 보조금 교부 : 사전 교부 원칙(보조결정액의 80% 범위 내 교부, 정산 후 잔액 교부). 필요시, 사후 교부 가능
(2) 기반구축사업
ㅇ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바에 의함
마. 사후 관리
ㅇ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69호) 제15조(부당 사용에 따른 대여금 등의 반납), 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처리
Ⅱ.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
가. 사업신청 및 접수기관
ㅇ 신청서류 :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계획서(붙임 2)
ㅇ 접수기간 : 2010. 2. 16(월) ~ 2. 26(금), 09:00~18:00(한국시간)
- 우편접수는 ';10.2.26.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전화 : 031-420-4201)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우편번호 437-703
나. 사업대상자의 선정
ㅇ 1차 서면심사 및 2차 면접심사(1차 서면심사 통과자 대상)로 선정
* 서면 심사 : 신청자의 재무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면접 심사 : 회사 소개 및 조사계획 등 심사
ㅇ 선정결과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다.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치 않음
ㅇ 기타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031-420-4201)와 해외농업개발 홈페이지(www.oads.or.kr) ';알립니다'; 활용
첨부: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