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종자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 |
종자 사업자에 품종개발 이후 종자의 증식·채종(가공) 및 판매·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국내산 종자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또는 국립종자원에 등록한 개인육종가로서 사업기간 1년이상인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10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85백만원(종자업자 2,085, 개인육종가 1,000)
- 미 배정잔액 발생시 사업자간 예산 조정하여 지원
◦ 지원형태 : 융자 100%(융자사업으로 사업요건상 담보를 필요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3%, 단 향후 농안기금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조건 : 5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집행완료
4. 지원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및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외사업장 임차비용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5. 신청기한 : ';10. 2. 26(금)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전 화 번 호 |
지 역 |
배부 및 접수 |
연락처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02-820-2360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062-940-7013 |
인 천 |
인천지사 |
032-888-6163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강 원 |
강원지사 |
033-647-0071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051-633-4967 |
충 북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4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5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6-9471 |
전 북 |
전북지사 |
063-211-6179 |
|
|
|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