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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자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
  • 작성일Thu Feb 04 16:05:00 KST 2010
  • 조회수4017

 

2010년 종자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접수

 

종자 사업자에 품종개발 이후 종자의 증식·채종(가공) 및 판매·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국내산 종자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해 등록된 종자업자 또는 국립종자원에 등록한 개인육종가로서 사업기간 1년이상인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10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85백만원(종자업자 2,085, 개인육종가 1,000)

    - 미 배정잔액 발생시 사업자간 예산 조정하여 지원

 ◦ 지원형태 : 융자 100%(융자사업으로 사업요건상 담보를 필요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3%, 단 향후 농안기금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조건 : 5년 거치 일시상환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00% 이상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집행완료

4. 지원용도

 ◦ 농가에서 생산된 종자 수매자금 및 자기포장에서 직접 증식·채종·가공·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해외사업장 임차비용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증식·채종·가공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철제하우스, 종자선별기, 자동포장기, 종자보관시설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자금

5. 신청기한 : ';10. 2. 26(금)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배부 및 접수

전 화 번 호

지    역

배부 및 접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02-820-236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062-940-7013

인    천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    원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051-633-4967

충    북

충북지사

043-273-4556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4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042-488-8545

제    주

제주지사

064-746-9471

전    북

전북지사

063-211-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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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