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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안내
  • 작성일Mon Jan 25 09:26:57 KST 2010
  • 조회수4997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안내


안전성 검사강화 및 모니터링 비율 확대 등의 정보가 있어 안내하오니  수출업체와 수출단지(농가)에서는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일본 : 회계 말(3월)이 다가오면서 각 검역소별로 검역 할당 목표건수 달성을

          위하여 작물보호제대한 모니터링을 당일 동일 수출업체에 3회 실시

          하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이고

       ※ 일본은 허용기준치 위반시 모니터링 검사비율 확대(5%→30% 또는

             전수조사

대만 : 09.12월 3개 수출업체가 신선사과의 안전성(미등록농약 검출) 위반

         하여 한국정부의 불합격 성분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요구. 


                                                   

                                               농수산물 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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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