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안내
안전성 검사강화 및 모니터링 비율 확대 등의 정보가 있어 안내하오니 수출업체와 수출단지(농가)에서는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일본 : 회계 말(3월)이 다가오면서 각 검역소별로 검역 할당 목표건수 달성을
위하여 작물보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일 동일 수출업체에 3회 실시
하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이고
※ 일본은 허용기준치 위반시 모니터링 검사비율 확대(5%→30% 또는
전수조사
대만 : 09.12월 3개 수출업체가 신선사과의 안전성(미등록농약 검출)을 위반
하여 한국정부의 불합격 성분에 대한 개선대책 등을 요구.
농수산물 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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