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신청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출인프라강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 환변동보험료 가입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환변동보험 종류 : 일반선물환 및 완전보장형 등 옵션형 환변동보험
◦ 지원한도 : 보험가입료의 80% 지원하되 연 1,0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환변동보험 가입기간 중 보험가입액 대비 수출액 비율
- 지원액 : 가입보험료 납부액 × 수출액/보험가입액
◦ 신청방법 : 매월 수출물류비 신청시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 수출진흥관리 / ON-Line 신청 / 환변동보험신청
◦ 제출서류 : 보험증권, 인수한도책정서, 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각1부
2. 농수산물수출패키지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 지원한도 : 보험가입료의 80% 지원하되 연 1,0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최대 보험가입 항목금액의 80% 이상 수출시 지원
◦ 신청방법 : 매월 수출물류비 신청시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 수출진흥관리 / ON-Line 신청 / 농수산물패키지보험신청
◦ 제출서류 : 보험증권, 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각1부
3.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 지 원 액 : 잔류농약 검사비의 80%, 단, 건당 검사비용이 152천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50%를 추가로 지원
◦ 신청방법 : 매월 수출물류비 신청시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 수출진흥관리 / ON-Line 신청 / 잔류농약검사비 신청
◦ 지원대상 검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기관 포함)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업체
◦ 제출서류 : 농약사용기록대장, 비료·활성제 관리기록대장,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및 잔류 농약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각1부
4. 선도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수출물류비 지원요건 해당업체로 지원품목에 대하여 농식품 수출시 선도유지 조치를 하여 수출한 업체
◦ 지원품목 :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파프리카, 토마토(미니포함), 딸기, 멜론, 장미, 국화, 백합, 기타절화, 깐마늘
◦ 지 원 액 : 선도유지 비용(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백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 수출진흥관리 / ON-Line 신청 / 수출용선도유지비신청
◦ 제출서류 : 선도 유지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및 사용내역서(공사양식) 제출
◦ 부류별 지원 기준
- 과실류 : 5kg 박스당 1개 사용한도로 지원
- 채소류 : 멜론 신청물량을 8kg 박스당 1개, 딸기 2kg 박스당 1개,
파프리카 및 토마토 5kg 박스당 1개, 깐마늘 1kg당 1개 한도로 지원
- 화훼류 : kg당 250원 지원
5.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 820 - 2353 |
광주전남지사 |
062) 940 - 7017 |
인 천 지 사 |
032) 888 - 6162 |
대구경북지사 |
053) 751 - 8701 |
강 원 지 사 |
033) 647 - 0071 |
부산울산지사 |
051) 633 - 4965 |
충 북 지 사 |
043) 273 - 4556 |
경 남 지 사 |
055) 274 - 4820 |
대전충남지사 |
042) 488 - 8545 |
제 주 지 사 |
064) 746 - 9472 |
전 북 지 사 |
063) 211 - 0447 |
- |
-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원예수출팀(☎ 02-6300-1352, 1356)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8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별 첨 : 수출인프라강화사업비 신청 각종서식
감사팀 서병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