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안내
국내산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대형유통업체에 아래와 같이 직거래매취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신청기한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기금의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
지원규모 |
금리 |
사업의무액 |
신청기한 |
지원시기 |
비 고 |
○ 소비자단체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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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생협 |
560 |
연3.0% |
대출액의 125%이상 |
';09. 5.15 |
';09. 6.10~ |
담보제공 |
- 영농조합법인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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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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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 |
6,750 |
연4.0% |
250%이상 |
';09. 5.15 |
';09. 8.10~ |
담보제공 |
계 |
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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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금리 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1년이내 지원
- 대형유통업체 지원한도액 : 30억원/업체당
※ 소비자단체자금은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사업자간 예산 조정 운영예정
□ 지원대상
○ 자체판매장, 장터 및 실수요자를 통한 직거래판매를 위해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물류·집배센터(축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농협, 생협 등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매취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산물전자상거래(임산물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대형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백화점, 대형마트,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등
※ 사업 전액포기시 2년간 신청자격 제한
신청접수 및 문의처(aT 관할지사)
□ 문의처 : 관할지역의 해당지사 수출유통팀
관할지역 (지 사 명) |
관할지사 소재지 |
전화번호 (FAX) |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3-6 |
02) 820-2362 (823-4477) |
인천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888-6163 (888-6164) |
강원 (강원지사) |
강원도 강릉시 시청로66 강릉시청 16층 |
033)647-0071 (647-0063) |
충북 (충북지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211 - 5 |
043)273-4556 (266-2458) |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
042)488-8544 (488-8546) |
전북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249 - 10 |
063)211-6179 (211-7820) |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7 - 1 |
062)944-2623 (944-2624) |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3동 2-1 삼성화재빌딩 18층 |
053)741-5223 (741-5224) |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633-4965 (644-1440) |
경남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61(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274-4813 (274-4810) |
제주 (제주지사) |
제주도 제주시 신비로 2가 세기빌딩 3층 |
064)746-9471 (746-9473) |
※ 본사 문의처 : 02-6300-1295
붙 임 : 1) 소비자단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계획(지원신청양식 포함)
2) 대형유통업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계획(지원신청서양식 포함)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