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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12월 16일 지정받았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aT는 정부비축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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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부 양혜정 (031-8060-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