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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김치 사업대상자 공모 접수기간 연장 공고
  • 작성일Wed Sep 10 13:57:56 KST 2008
  • 조회수5466

 

명품김치 사업대상자 공모 접수기간 연장 공고


   지난 8.25일자로 공고한 중국시장개척을 위한 명품김치 사업 신청기간을 추석명절 대목 등을 감안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08.9.8-12(5일간)에서 9.26(금)까지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명품김치 생산업체

 ○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조하여 고품격 김치수출이 가능한 업체로서 명품김치 심사기준(붙임)에 적합한 업체

    ※ 김치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대행 업체는 제외

2. 대상품목 : 명품김치 상품

3. 신청기간 : ';08.9.8(월) ~ ';08.9.26(금), 18:00까지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06~';07김치수출실적 증명서(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제외),

                      각종 인증서류(전통식품, HACCP 등) 등 지원신청서 내용의 증빙서류

5. 평가선정방법

 ○ 대상업체 선정 : 전문가로 별도 구성한 선정위원회

  - 1차 서류심사(신청자 PT) → 2차 현장심사 → 3차 선정평가(1,2차 종합)

 ○ 업체 선정 평가기준(안) : 1차 심사 70점이상인 자에 한해 2차 현장실사 실시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계량지표(10점)

비계량지표(80)

현장실사

(10)

지표명

수출실적

시장개척

사업계획

상품력

안전성

마케팅

배점

5

5

20

30

10

20

10

    ※ 세부심사기준은 붙임 사업계획 참조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인터넷 e메일 접수(lunatika@naver.com), 직접방문,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수출전략팀 / 식품수출부 우수동 차장 ☎ 02-6300-1372

                                                       김준혁 대리 ☎ 02-6300-1376

6. 기타 : 명품김치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심사기준, 신청서 등 사업계획(붙임 참조)


2008년 9월 9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명품김치 중국시장개척 사업계획 중 변경사항 >


3.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확정 : 8. 19(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 8.25(월) / 접수기간 연장공고 : 9.9(화)

  공모신청 접수 : 9.8(월)~9.26(금) / *당초 9.8(월)~9.12(금)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접수기간 연장으로 순연(2주)

   - 1차 서류심사 : 10.7(화)

   - 2차 현장심사 : 10.14(화)~10.16(목)

   - 3차 선정평가 : 10.17(금)   /    - 선정 발표 : 10.23(목)

  명품김치 판촉홍보행사 개최 : 11월중


첨부파일
작성자

두류팀 우수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