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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작성일Tue Sep 09 16:54:39 KST 2008
  • 조회수6868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공사에서 담당했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제5회 시헙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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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지원팀 엄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