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지원공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식업체(급식업체 포함) 및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 (해당업체 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는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2.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시기(예정) |
비 고 |
외식업체 |
2,500 |
1,000 |
6월초 |
담보대출 |
전처리업체 |
2,500 |
1,000 |
담보대출 |
|
계 |
5,000 |
- |
- |
- |
※ 대출금리 : 4.0%(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3.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매분기말 이자후취
3. 지원용도 :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용
4.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농산물 구매계획서 각 1부(공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최근 1년간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및 계약조달의 경우 계약서와 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기타 공사 사장이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직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외식업체 해외진출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전처리 자체브랜드 사용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8. 4. 21(월) ~ 5. 16(금)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
관할지사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들길 169 |
02-820-2360 |
인 천 |
인천지사 |
(400-103) 인천시 중구 비룡길 5 정석빌딩 신관 608호 |
032-888-4747 |
강 원 |
강원지사 |
(210-030) 강릉시 시청로 66 강릉시청 16층 |
033-647-0071 |
충 북 |
충북지사 |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
043-273-455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수출유통팀 |
(302-828) 대전시 서구 청사서로 137 |
042-488-8544 |
전 북 |
전북지사 |
(561-20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북6길 89 |
063-211-0447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수출유통팀 |
(506-813) 광주시 광산구 무진로 609 |
062-940-7022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수출유통팀 |
(706-816)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04 삼성화재 빌딩 18층 |
053-741-5223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수출유통팀 |
(608-792) 부산시 남구 자성로 178 한일오피스텔 20층 |
051-633-4967 |
경 남 |
경남지사 |
(641-84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61 오피스프라자 408호 |
055-274-4814 |
제 주 |
제주지사 |
(690-802) 제주도 제주시 신비로 2 세기빌딩 3층 |
064-746-9471 |
■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공지사항 ";08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지원공고"; 참고
기금관리팀 정홍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