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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지원공고
  • 작성일Mon Apr 21 16:25:43 KST 2008
  • 조회수5939

'08년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상자 지원공고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식업체(급식업체 포함) 및 전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 (해당업체 본사를 지원대상으로 함)

  ◦ 전처리업체 : 농산물 전처리업을 주로 하는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서 농산물 전처리 사업체 운영자


2. 지원내용(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규모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시기(예정)

비    고

외식업체

2,500

1,000

6월초

담보대출

전처리업체

2,500

1,000

담보대출

5,000

-

-

-

  ※ 대출금리 : 4.0%(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는 3.0%)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융자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 매분기말 이자후취


3. 지원용도 :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용

 

4.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농산물 구매계획서 각 1부(공사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각 1부

  ◦ 최근 1년간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및 계약조달의 경우 계약서와 증빙서류 1부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기타 공사 사장이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직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외식업체 해외진출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전처리 자체브랜드 사용 증빙서류 1부(해당업체에 한함)


5.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08. 4. 21(월) ~ 5. 16(금)

    - 매일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서 배부 : 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사 관할지사

  ◦ 접수처 : 공사 관할지사

지   역

관할지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수출유통팀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들길 169

02-820-2360

인    천

인천지사

(400-103) 인천시 중구 비룡길 5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888-4747

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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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0) 강릉시 시청로 66 강릉시청 16층

033-647-0071

충    북

충북지사

(361-29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043-273-4556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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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통팀

(302-828) 대전시 서구 청사서로 137

042-488-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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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13) 광주시 광산구 무진로 609

062-940-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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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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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92) 부산시 남구 자성로 178 한일오피스텔 20층

051-633-4967

경    남

경남지사

(641-840) 경남 창원시 중앙로 161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274-4814

제    주

제주지사

(690-802) 제주도 제주시 신비로 2 세기빌딩 3층

064-746-9471


      ■ 자금지원 세부계획 및 소정양식 다운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공지사항 ";08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자금 지원공고"; 참고

첨부파일
  • 외식전처리 시행계획(공고).hwp
작성자

기금관리팀 정홍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