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우리밀 가공업체 지원자금 융자신청 접수
우리밀 가공공장 경영자에게 우리밀 수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밀 생산기반 안정화 및 생산농가의 소득 제고를 위하여 우리밀 가공업체 지원자금을 지원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우리밀을 원료로 수매하여 1차 가공(위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지원내역
◦ 지원규모 : 31억원
◦ 지원형태 : 융자 80%
◦ 대출금리 : 연리 4%(농업경영체 3%). 단, 농안기금 금리변동 시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125% 이상 수매
4. 지원용도
◦ 가공을 위한 국내산 밀을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
5. 접수기간 : '08. 4.24(목) ~ '08. 5. 2(금)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
배부·접수처 |
전화번호 |
지 역 |
배부·접수처 |
전화번호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사 |
02-820-2360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사 |
062-940-7022 |
인 천 |
인천지사 |
032-888-6163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강 원 |
강원지사 |
033-647-0071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사 |
051-644-1401 |
충 북 |
충북지사 |
043-273-4556 |
경 남 |
경남지사 |
055-274-4815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사 |
042-488-8544 |
제 주 |
제주지사 |
064-746-9472 |
전 북 |
전북지사 |
063-211-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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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3.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유통팀 공호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