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농수산물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신청 공고
2008년도 농수산물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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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농수산물시장 개방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유통·외식·식품업체와 산지 생산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통비용 절감 및 공정거래 정착
○ 산지유통조직과 대형소비업체간 농수산물 직거래, 대형소비업체의 판촉활동, 공동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산지 농수산물 유통조직과 직접 연간 공급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식품업체, 외식업체
* 산지 농수산물유통조직 : 공동마케팅조직, 정부육성 브랜드경영체, 농·수·축협, 산지유통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협연합사업조직, 육가공업체 등
- 유통업체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매장을 운영하고 농수산물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백화점,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업체 및 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 50억 이상
□ 지원대상 품목
○ 산지유통조직에서 출하하는 농수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
□ 지원내용
○ 직거래지원사업 : 산지농수산물 판매조직과 연간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농수산물 직접 구매비용 융자지원
○ 마케팅활동지원 : 판촉활동을 위한 시음·시식비, 홍보비, 판촉요원 고용비, 이벤트 행사비 등 보조지원
* 마케팅활동 대상은 직거래사업을 통해서 구매한 농수산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농수산물 직접구매 소요비용 250억원 규모 융자지원
* 직거래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활동비의 일부를 보조로 지원할 계획임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사업의무량 |
|
직 거 래 지원사업 |
유통업체 |
100억원 이내 |
융자40%, 자부담60 |
지원금의 250%이상 |
식품업체 |
50억원 이내 |
융자80%, 자부담20 |
지원금의 125%이상 |
|
외식업체 |
2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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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활동지원 |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국고50%, 자부담50 |
- |
* 직거래지원사업 공통사항 : 융자기간 1년(연리 4%)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유통업체·외식업체·식품업체)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산지 농수산물 판매조직을 선택하여 농수산물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신청서 및 제반 구비 서류(양식 : 첨부 파일 참조)를 작성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4. 7(월) ~ 2008. 4. 15(화)
○ 접수시간 : 평일 18:00시 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 센터(방문 및 우편접수)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4월 1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5. 사업자 선정 절차
□ 선정방법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선정단에서 사업신청업체 대한 평가 실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공개발표(PT) 평가실시
* 서면평가는 사업신청 업체가 사업량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실시하되, 3배수 이내로 공개발표평가 대상업체를 선정
□ 선정일정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 ';08. 4. 16 ~ 4. 29
○ 사업대상자 선정 : ';08. 4. 30
대중국T/F팀 박정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