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추가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최근 고유가, 환율하락 등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대책으로 농식품 수출확대 촉진
2. 추가지원 품목 및 기간
◦ 지원품목 :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축산물
◦ 지원기간 : '07.10.1~11.30까지 선적분(2개월)
3. 지원내용 :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4.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5. 서류 제출처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제 출 처 |
전 화 번 호 |
서울경기지사 |
02)823-7976 |
전북지사 |
063)211-6179 |
광주전남지사 |
062)944-2623 |
||
인천지사 |
032)888-6163 |
||
대구경북지사 |
053)741-5223 |
||
강원지사 |
033)647-0071 |
||
부산울산지사 |
051)644-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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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043)273-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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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
055)274-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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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사 |
042)488-8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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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064)746-9472 |
※ 신선과실류(감귤류 및 유자제품류 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신청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사 수출유통팀 및 본사 원예수출부(02-6300-13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1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인사팀 변경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