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하반기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
1. 지원목적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의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제고
2. 지원대상
가. 출하선도금·결제자금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동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출자법인,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개설자
※ 민영도매시장은 지원 보증이 가능하도록 개설허가자 추천서 등 첨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청과부류 시장도매인 및 동법
제48조에 의거 개설된 민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지원대상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출하대금을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도매시장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인 경우
나. 중도매인 결제자금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된 청과부류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
< 지원대상 제외>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민영도매시장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은 자(비포장 마늘 취급 등)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자
- 도매시장법인에 체납이 있는 자
3. 자금의 용도
□ 출하선도금
◦ 생산자(단체) 및 산지유통인 등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출하자에 대한 결제자금
◦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경락대금 결제자금
4. 하반기 지원규모 및 조건(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규모 |
융자 기간 |
금리 |
사업의무액 |
비 고 |
합계 |
14,163 |
|
|
|
|
◦출하선도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1,708 |
1년 |
4.0% |
대출액의 100% |
-일평균 선도급 지급실적 기준 |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12,455 |
1년 |
4.0% |
대출액의 100% 〃 대출액의 125% |
-연1/12회전 기준 -연1/4회전 기준 |
※정부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이자 납입일은 매분기말일 / 상환기일 : ';08.12.10
5. 배정기준 및 방법
가.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①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
(신청업체별 일평균실적÷신청업체 총 선도금 일평균실적) × 지원예산액 = 금액
③ 업체 융자신청 금액
※ 위 3개항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융자배정액 산출, 배정잔액은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나. 결제자금(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①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 도매시장 법인 : 24회전, 시장도매인 : 12회전
②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대금결제 지급액
(신청업체별 대금결제실적÷신청업체 총 대금결제실적) × 지원예산액 = 금액
* 대금결제실적기준 : 도매법인(상장거래실적), 시장도매인(거래실적)
③ 업체 융자신청 금액
※ 위 3개항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융자배정액 산출, 배정잔액 발생시 같은 방법으로 재배정
□ 중도매인
◦ 최근 1년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인자로 자금신청을 한 중도매인별 신청금액
◦ 최근 1개년 업체별 연간 대금결제자금 금액(대출금액의 125%, 1/4회전)
- 융자한도액(1인당 최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
- 개설자의 평가결과(최우수, 우수) 순으로 순차적 배정
- 동일 득점인 경우 지원금액 균분
◦ 최근 6월이내 법령위반행위별 행정처분에 따른 페널티(배정액 감액) 부과
- 주의, 경고 : 10%감액, 업무정지 10일이내 : 20%감액, 업무정지 1월이내 : 30%감액
☞ 1) 2가지 위반인 경우 큰 페널티를 적용(2가지 초과 위반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2) 배정액 감액은 최소한도액(1인 30백만원)이내에서 적용
다. 기타 대출대상자 배정취소 등
◦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대출조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자금 배정 탈락자는 포기자금 및 잔여액 지원시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2007년도에 개장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기준을 산정하되, 배정액의 70%를
초과하지 못함
6. 주요시책 추진 실적 반영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적용 기준>
◦ 자금배정시 인센티브가 2가지 발생한 경우는 높은 기준치 적용,
페널티가 2가지 발생한 경우 그중 중한 처분기준 적용
◦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원총액이 전년도 배정액의 70%를 초과하지 못함
◦ 단, 당해년도 개장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 페널티 부과 제외
□ 전자경매 추진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배정 차등 적용
◦ 최우수법인 : 자금 배정액의 30% 증액
◦ 우수법인 : 자금 배정액의 20% 증액
◦ 부진법인 : 자금 배정액의 30% 감액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
최우수법인 |
우수법인 |
부진법인 |
배정액 |
30% 증액 |
20% 증액 |
50% 감액 |
금 리 |
1.0%p 인하 |
0.5%p 인하 |
정상금리 |
☞ 금리인하는 출하선도금을 사용하는 법인(도매인)으로서 결제자금에만 적용
7. 자금지원 일정 및 신청 방법
□ 융자신청 : 2007. 10. 9(화) ~ 10. 17(수)
□ 배정통보 : 2007. 10. 22(월)
□ 대출실행 : 2007. 12. 10 ~
□ 신청 방법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 회원사 : 협회→ 공사(관할 지사)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협회 비회원사 및 민영도매시장 : 공사(관할 지사)
◦ 중도매인
- 연합회가입자 : 연합회 → 공사(관할 지사)
- 연합회 미가입자 : 공사(관할지사)
□ 융자신청서류 : 공사 홈페이지 http://www.at.or.kr 공지사항에 게시
- 융자신청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8. 사후관리 등
□ 출하선도금
◦ 자금융자 기간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단, 선도금 운용실적은 동 자금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산지 생산자(단체) 및 등록된
산지유통인에게 출하선도용으로 지급한 자금을 말함
□ 결제자금
◦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도매시장법인 : 대출액의 100%이상(연간 1/24회전 기준)
- 시장도매인 : 대출액의 100%이상(연간 1/12회전 기준)
- 중도매인 : 대출액의 125%이상(연간 1/4회전 기준)
◦ 사업의무액 : 해당자금 차입일 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 예시 : 대출액 × 사업의무액(%) × 회전수 × 대출사용일수/365
- 도매법인·시장도매인(개설자 발급 실적), 중도매인(도매시장법인 발급 실적)
◦ 자금지원 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개설자의 행정처분 등에 의한 도매시장 지정(허가) 취소시 융자금
전액 환수 조치
□ 위약처리 기준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는 지원된 자금을 즉시 회수 조치
◦ 운용실적 미달시 위약금 계산방법
- 자부담금 이상 사업 의무액 미이행 : 위약금 징수
· 자부담금 = 사업의무액 - 대출금액
· 위 약 금 = 위약원금 × 위약금리 × 위약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이행액
* 위약금리 = 회수일 현재 농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경우 높은 금리 적용)
* 위약기간 =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의 전일)까지
- 자부담금 미만 이행 : 위약금 징수 및 대출제한 조치
· 위약금 = 대출금전액 × 위약금리 × 위약기간(자부담이상과 동일)
(단, 위약금리는 회수일 현재 농협중앙회 연체대출금리-당해자금대출금리)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9. 기타 준수사항
◦ 차주는 정부 또는 공사의 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및 사후관리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관할지사장은 자금지원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용도외 사용 등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본사(유통조성팀)에 보고
◦ 자금운용 및 사업정산 등 실적 제출(공사 관할지사)
- 반기별 실적 제출 :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 사업정산 운용실적 : 자금상환 후 10일 이내(공사 별도양식에 의거)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과 공사의 자금융자규정 및 자금지원업무
실무교재에 의한다.
기업컨설팅팀 정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