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지원공고
1. 지원목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포함)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2. 근거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및 제 73조(재정지원), 수산업법 제79조(기금의 용도)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시장도매인(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자금의 용도
❍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 (재원 : 수산발전기금)
❍ 지원규모 : 1,750백만원 (1차 배정잔액)
❍ 사업의무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 융자기간 : 1년
❍ 금리 : 연 4.0%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지원시기 : 2015.6.22.~
6.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6.3~6.12) → 배정통보(6.16) → 융자실행(6.22~)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붙임 :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