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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지원공고 (2차)
  • 작성일Wed Jun 03 11:26:53 KST 2015
  • 조회수3119

2015년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지원공고

1. 지원목적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포함)의 출하자 어대금 지원을 통해 출하자 소득안정과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도모

2. 근거 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및 제 73조(재정지원), 수산업법 제79조(기금의 용도)

3.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농안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시장도매인(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4. 자금의 용도
  ❍ 어대금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 거래된 수산물의 대금결제

5. 지원규모 및 조건 (재원 : 수산발전기금)
  ❍ 지원규모 : 1,750백만원 (1차 배정잔액)
  ❍ 사업의무 :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의 상장거래
  ❍ 융자기간 : 1년
  ❍ 금리 : 연 4.0%   * 정부 금리 변동시 변동금리 적용 / 매분기 말일 이자 후취
  ❍ 지원시기 : 2015.6.22.~


6. 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접수(6.3~6.12) → 배정통보(6.16) → 융자실행(6.22~)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붙임 참조)
  ❍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붙임 : 수산물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 세부지원계획(2차)

첨부파일
작성자

시장지원부 시장지원부 (061-93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