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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기가공식품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일Wed Jun 03 10:17:26 KST 2015
  • 조회수4246

2015년 유기가공식품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 양적 성장으로 유기농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및 전문 컨설팅사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안내

  1. 지원대상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15년도 인증 예정인 신규사업자 및 기존 인증 사업자에 대한 경영, 기술 및 수출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2. 지원내용 및 규모 : 68개소 
   ❍ (유기 인증컨설팅) 동법에 따라 신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 (유기 심층컨설팅) 동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한도
(천원/업체당)

지원
업체수

유기
인증컨설팅

 유기가공식품 생산계획 
 수립한 업체
  (신규 및 국내 인증에 한함)

 유기가공식품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100% 지원 
 단, 인증 심사비 업체 자부담

4,000

60

유기
심층컨설팅

 유기가공식품인증 기간이 
 유효한 업체

 유기가공식품인증 업체의 경영, 
 기술 및 수출 분야 컨설팅 비용 지원
  * 컨설팅 비용 70% 지원

14,000

8


  ❍유기 심층컨설팅 신청분야 : 경영전략, 마케팅,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상품화 및 수출분야 등 

 3. 추진절차
    신청 접수 → 선정(진단) 및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 심의 → 협약 체결(aT-컨설팅사-수진기업) → 컨설팅 실시 →
  중간 및 완료 점검(심의)  → 완료 보고 및 정산


 □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컨설팅 사업자 모집안내

  1. 모집개요 : 기존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사 재평가 및 신규 모집
  2. 선정방법 :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상 상위 15업체 내외 선정
  3. 선정규모 : 15개소 내외
  4. 신청자격 요건
    ❍ 등록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목적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기본요건 : 상근 2명 이상(상근 컨설턴트 1명 필수) 보유하고, 아래 자격요건을 1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사업자
                      (단, 상근의 경우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조건임)
      ① 식품관련기관(업계, 학계 등) 3년 이상 근무자로 국내외 유기심사 관련 교육수료증이 있는 컨설턴트를 2명(비상근 1명 
         포함)이상 보유한 사업자 
      ② 최근 2년(‘13, ‘14)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을 3회 이상 수행한 컨설턴트 2명(비상근 1명 포함)이상 보유한 사업자


 □ 신청서 접수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인증 활성화 
                 담당자 ☏ 02-6300-1734 
    ❍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시까지 
         단, 신규 유기인증컨설팅 컨설팅사업자 모집 : 2015.6.5.(금)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    편 :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aT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인증 활성화 담당자앞 
       - 이메일 : k-food@at.or.kr 
    ❍ 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 인증/심층컨설팅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맹우열 (02-6300-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