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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aT 안전성조사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Wed May 13 16:37:37 KST 2015
  • 조회수3583

2015년도 aT 안전성조사 지원계획 공고



  aT에서는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제도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 하는 것을 방지코자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 사업별 지원 기준은 붙임의 세부지원기준에 따름


    □ 사업내용(요약) 

  ①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②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중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③ 일본수출 채소류 ID관리
    - 주요 수출품목 수출업체의 ID등록(일본 후생성)하여 ‘先통관 後검역’ 및 명령검사 100% 면제로 채소류 수출확대 유도
    - ID등록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ID리스트 정비 및 위반제재
      * 세부 운영사항은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에 따름

  ④ 대만수출사과 안전성 관리
     - 대만수출 사과 선과장에 등록된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시 검사비의 90% 지원

  ⑤ 홍콩 수출딸기 사전등록제
     - 홍콩으로 딸기를 수출코자 하는 수출업체는 공사에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약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의뢰 건 중 합격 건에 대해서만 물류비 수령이 가능토록 함

  ⑥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 등록 및 관리 
     - 러시아로 식용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를 통해 사전등록 후 수출가능토록 하여 안전성 위반 사전 방지
       * 세부 운영사항은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 등록・관리 지침」에 따름 


   □ 관련문의 : FTA지원부 장동승 대리(061-931-0864) 및 aT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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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064-746-9472

-

 




2015. 5.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FTA지원부 장동승 (061-931-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