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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식품컨설팅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일Wed May 13 16:25:41 KST 2015
  • 조회수4849

2015년도 식품컨설팅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모집분야

구 분

분 야

컨설팅 세부내용

창업
경영
개선

경영

경영전략

 ◦ 경영효율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IT

 ◦ 재고관리시스템,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ISO22000, FSSC22000

 ◦ ISO22000, FSSC22000 인증 시스템 구축

마케팅

상품 마케팅

 ◦ 상품 컨셉트 및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상품마케팅

유통채널 영업전략

 ◦ 유통업체 입점, 판촉 등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전략 수립

상품 차별화전략

 ◦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차별화 전략 컨설팅

디자인

디자인․브랜드전략

 ◦ 디자인․브랜드 전략 수립 또는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국내
인증

HACCP,소규모HACCP

 ◦ 식약청 HACCP 인증 시스템 구축
  ◦ 축산물HACCP기준원 인증 시스템 구축

전통식품품질인증
및 식품명인

 ◦ 전통식품품질인증 또는 식품명인 인증 지도

건강기능식품GMP

 ◦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스템 구축

품질/
위생

유통기한설정

 ◦ 식품 유통기한 설정 또는 F0 측정에 의한 장기 보존식품 유통기한 설정

식품 생산성향상

 ◦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

식품안전시스템

 ◦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등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식품안전진단

 ◦ 국제 규격의 식품안전 점검 및 결과서 발급

탄소성적

 ◦ CO2 배출량 인증 또는 온실가스 감축방안

상품화

지적재산권설계

 ◦ 특허,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출원문 지도

상품개발

 ◦ 고부가 제품 개발 지도

외식
(경영,
마케팅)

경영 마케팅

 ◦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마케팅 전략 수립, 프렌차이즈 지도

외식
(메뉴)

메뉴

 ◦ 신메뉴 개발 및 조리법 전수


모집 절차 : 사업공고 → 접수 → 서류평가(60점 이상) → 선정


2. 컨설팅 사업자 자격 기준

  □ 컨설팅 사업자 구성

    ❍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하는 인력 상근 보유
      ① 컨설턴트 5명 이상이며 전문 컨설턴트 3명 이상 보유하고
      ② 신청분야 컨설팅의 전문 컨설턴트 1명 이상
      ③ 컨설팅 사업자 분야별 자격기준 충족 사업자 :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만 인정
        * 해당분야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경력 및 실적으로 확인
        * 상근 여부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14년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사업자


 □ 컨설팅사 운영

   ❍ 컨설팅사별 수행 가능한 업체수는 컨설턴트 인원수에 따라 산정
     - 분야별 등록 컨설턴트(전문 포함) 1명당 연간 100일까지 지도 가능
     - 산출 근거

1인당 연간 지도일수

aT 지도일수*

200일

100일

  * 자체 컨설팅 또는 타기관 컨설팅 고려하여 50%수준으로 설정



 □ 컨설턴트 자격기준

   ❍ 전문 컨설턴트

  ▹ 식품분야 기술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 및 기술지도사
  ▹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최근 3년간 10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외식업체 10년 이상 경력자로, 최근 3년간 5건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안전진단분야 컨설턴트 실적은 3년간 60일 이상 식품안전진단 실적 적용


 ❍ 컨설턴트

  ▹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자로서 컨설팅 경력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식품․외식․분야 교수(시간강사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은 지도 일수 10일 이상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5월 12일 ~ 5월 28일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2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심층컨설팅담당자 앞



4. 제출서류 및 서류평가(15년 신규분야 등록)

  ❍ 사업자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3년/’14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13년/’1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명부, 컨설팅 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컨설턴트 경력․학력 및 실적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
  ❍서류 평가(100점)
    - 업력, 매출액, 상근 컨설턴트 수, 상근 전문컨설턴트 수, 고급인력 현황, ‘14년 모집 분야 실적 등 중소식품기업 맞춤형
      컨설팅 가능성 평가 
  ❍사업자 선정 : 서류 평가 결과 60점 이상 선정 
  ※ 14년 등록업체 재등록 : 컨설턴트 프로필, 경력 또는 실적, 4대 보험직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5. 기타

  ❍ 선정된 컨설팅 사업자는 전국의 식품,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의 소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선정된 컨설팅사는 제출 서류에 대한 CD 사본 제출.  
  ❍ 15년 신규 등록업체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컨설팅 수행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점수와 및 완료심시 심의위원 평가 점수 합산 평균 70점 이상 업체
     ※ 컨설팅 미 수행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컨설팅사 평가 탈락업체는 1년간 사업 참여불가



6. 문의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이동호 대리 (02-6300-1738)

첨부파일
작성자

기업컨설팅부 이동호 (031-400-3512)